공정과거래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한불제약에 대해 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4일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혐의 있다'며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8년 공정위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한 제약사는 15군데로 대부분 과징금 처분등 조치를 취하고 2-3군데 정도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공정위는 쌍벌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자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구나 리베이트 문제는 검찰등 정부 합동 조사반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 더 이상의 계획 조사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제약계는 물론 의료계등 관련 업계가 자정 노력을 기울리고 있으며 쌍벌제 시행 이후 이같은 노력이 두드려 지고 있어 공정위 차원의 별도 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 하지만 내부 고발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