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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라섹 수술했다면... 루테인 섭취 회복에 도움

시력교정술 후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B, C, 꾸준히 섭취하면 보다 빠른 회복 및 유지 가능

일반적으로 라식이나 라섹 수술 이후 각막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눈 관리가 소홀하면 회복 기간이 늦어지고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수술 후 관리라고 하면 단순하게 인공눈물 점안, 자외선 차단,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영양소를 잘 챙겨먹는 것으로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회복한 교정시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수술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은 눈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시력교정술은 수술 직후 일상 복귀가 빠르고 시력도 즉각적으로 교정 시력을 갖게 되지만 건조증, 각막혼탁 등은 몇 개월동안 꾸준히 신경써서 관리해줘야 완벽한 회복이 가능하다. 한편, 시력교정술 후 회복능력 및 합병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는 개개인 염증 조절 능력이 다르고 주치의로부터 안내 받은 생활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대한 차이로 비롯된다. 손상 받은 각막 조직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자외선에 노출되면 각막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식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한달 정도, 라섹 수술의 경우는 6개월 이상 보호안경이나 선글라스 착용등 자외선 차단에 신경써야 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 탓에 안구건조증의 진행을 못 느낄 수 있으므로 눈물 점안에 신경써야 하는데 시력교정술을 하고 1년 정도는 각막에 상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참고이미지]이희경 원장안구표면을 보호하는 특수 성분이 첨가된 인공눈물 점안을 권유한다. 또한 시력교정수 후에는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염증도 주의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안과를 검진하는 것이 좋다.


이희경 원장(안과 전문의)은 “시력교정술은 기본적으로 각막에 자극을 주는 수술이므로 시술 후 각막세포 재생에 신경써야하는데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회복 능력이 남들보다 떨어져 시력교정술을 하고도 지속적으로 염증 조절이 되지 않아 눈이 건조해지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라식 수술이 라섹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덜한데,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 시력을 교정하고 다시 각막을 덮어주는 시술인 반면 라섹은 상피세포를 레이저로 깎아내는 수술로 상피 회복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라식과 라섹의 장점만을 보완한 ‘스마일라식’도 있는데 개인차를 고려, 자신에게 적합한 수술을 받았다면 사후 관리 역시 각 수술법에 맞는 자기만의 관리법을 찾아야 한다. 


라식 및 라섹 수술 후에는 공통적으로 루테인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눈의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루테인은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과 수정체에서 항산화작용 및 광보호 작용을 한다.   라식 수술 후에는 건조증 인지기능과 신경기능이 하락하므로 오메가3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은데 오메가3의 주성분인 DHA가 눈 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어 건조함을 개선, 항염증작용을 하고 각막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라섹 수술 후에는 망막과 수정체 주변 혈관을 보호하고 항산화에 효과적인 비타민C를 섭취하여 라섹 수술 후 우려되는 각막혼탁을 예방 하는 것이 좋다.


이희경 원장은 “눈 건강에 좋은 오메가3 비타민B,C, 루테인 등은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므로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푸른 생선 등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쁜 라이프 스타일로 여의치 않다면 시력교정술 이후 오메가3 및 비타민C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적으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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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