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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관련 대토론회 개최

인공임신중절수술(소위 낙태) 불법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 24일(화) 1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논의는 최근에는 많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 논란에 불이 붙었다. 당시 정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료계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사 처벌만 강화하려는 탁상행정에 분노했다. 여성단체들도 다시 불거진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권 등을 주장하며, 이 기회에 형법상 ‘낙태죄’까지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로 강화하는 안에서 물러나 1개월로 회귀하는 수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찬반 양론으로 치닫는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논의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은 없는지 모색하고,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이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 및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학계에서 주호노 경희대 법대 교수, 김예리 서울YWCA 여성참여팀 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이 여성시민사회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공공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위원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우향제 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공공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고, 정호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자문위원이 의료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낸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극단적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인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는 사회적 맥락과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편적인 대책과 처벌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 회장은 “여성의 행복과 건강, 임신․출산이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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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