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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방형 제도, 민간전문가 임용 31.7%에 그쳐

최도자 의원, 민간 참여 높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0일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하여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폐쇄된 공직사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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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