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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 취득 약사먼허자, 국내 약사면허 취득 강화... '예비시험 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국회 통과로 외국 약사면허자 사실상 2회 시험 통과해야 국내 약사 면허 취득 가능해져

필리핀 등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약사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라도 앞으로는 국내에서 바로 약사 자격증 시험을 볼수 없게 됐다. 사실상  2번의 자격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국내 약사면허증을 받을 수있된 셈이다.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 현 행 >

 

복지부 인정약대 졸업

외국 약사

면허 취득

 

약사시험

 

 

 

< 개 정 >

 

복지부 인정약대 졸업

외국 약사

면허 취득

예비시험

약사시험


예비시험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은 물론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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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