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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 취득 약사먼허자, 국내 약사면허 취득 강화... '예비시험 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국회 통과로 외국 약사면허자 사실상 2회 시험 통과해야 국내 약사 면허 취득 가능해져

필리핀 등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약사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라도 앞으로는 국내에서 바로 약사 자격증 시험을 볼수 없게 됐다. 사실상  2번의 자격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국내 약사면허증을 받을 수있된 셈이다.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 현 행 >

 

복지부 인정약대 졸업

외국 약사

면허 취득

 

약사시험

 

 

 

< 개 정 >

 

복지부 인정약대 졸업

외국 약사

면허 취득

예비시험

약사시험


예비시험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은 물론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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