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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 취득 약사먼허자, 국내 약사면허 취득 강화... '예비시험 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국회 통과로 외국 약사면허자 사실상 2회 시험 통과해야 국내 약사 면허 취득 가능해져

필리핀 등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약사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라도 앞으로는 국내에서 바로 약사 자격증 시험을 볼수 없게 됐다. 사실상  2번의 자격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국내 약사면허증을 받을 수있된 셈이다.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 현 행 >

 

복지부 인정약대 졸업

외국 약사

면허 취득

 

약사시험

 

 

 

< 개 정 >

 

복지부 인정약대 졸업

외국 약사

면허 취득

예비시험

약사시험


예비시험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은 물론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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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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