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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10년새 2배 증가

2기 이내 유방암인 경우 생존율 90% 넘어, 조기발견 중요

유방암은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위험한 질환이다. 2012년 기준, 전 세계 유방암 환자수는 17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 암 중에서도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환자가 많다.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2000년 여성 인구 10만 명당 26.3명이던 유방암 환자 수는 2013년에 79.8명으로 13년 만에 3배나 늘었으며, 통계청의 암등록 통계에서도 유방암 발생자수가 2004 9215명에서 2014 18381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비만 인구 확대와 늦은 결혼, 고령 임신,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이 꼽히며, 최근에는 20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유방암은 이제 여자라면 누구나 걱정해야 하는 질병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유방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0~4기로 구분되는 유방암은 2기 이내 발견할 경우 생존율이 90%가 넘어 일찍 발견한다면 완쾌될 가능성이 높다.

 

유방암은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이용한 ‘유방촬영’으로 선별한 뒤 세포 검사나 조직 검사로 진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유방암 선별에 있어 엑스레이와 초음파 둘 다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유방에 미세 석회 즉 칼슘성분이 침착 되어 있을 경우 이 미세석회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만 식별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치밀 유방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허옇게만 보이고 종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유방암 검진을 위해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둘 다 시행이 꼭 필요하다.

 

유방암 선별 뒤 세포 검사와 조직검사로 확진 하게 되는데, 주사기로 세포를 흡인해 검사하는 방식인 세포검사는 암세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직학적 특성을 판단하긴 어려워, 세포 검사로 유방암이 진단됐다 하더라도 유방 조직의 일부를 생검용 바늘로 떼어내 검사하는 조직검사를 겸해 확진 하는 게 좋다

 

이와 더불어 자가 검진도 하나의 진단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거울 앞에 서서 양팔을 옆으로 내린 상태에서 양쪽 유방의 크기, 모양의 변화, 종괴, 피부나 유두의 부종, 함몰 등에 대해 양쪽을 비교하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와 양 허리에 댄 상태에서 살펴보면 된다. 자가 검진의 시기는 월경 시작 후 5~10일이 경과한 후가 가장 좋으며 폐경 후에는 한 달에 한번씩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조영열 대표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1년에 한번씩 엑스레이와 유방 초음파 검사를 통해 유방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유방암 예방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통한 적정 체중 유지가 필요하고 과음이나 흡연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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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