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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과 푸드트럭 규제 완화 ...‘자유’ 아닌 ‘책임 전제로 한 기회’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음식 위생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다. 음식물에는 덮개를 사용해 이물 혼입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안내 역시 의무사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허용’이 ‘방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비반려인과 소비자 전체의 위생·안전 권익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설계로 평가된다.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다. 그간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되면서, 이제는 주류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메뉴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영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변화다.

축제나 관광지, 야시장 등에서 푸드트럭은 이미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메뉴 다양성까지 더해진다면, 단순한 간식 판매를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촉매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푸드트럭 특성상, 청년·소상공인 창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없앤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에 가깝다. 소비자의 생활 방식은 이미 변화했고, 제도는 그 뒤를 따라잡는 과정에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식이다.

식약처가 강조하듯,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과 푸드트럭 모두에게 이번 개정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활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규제 혁신.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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