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재활병원의 의료기관 종류추가와 관련 한의사 개설권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3시 의협비대위와 대한재활의학회 및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안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와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각각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주요 요지는 "한의사 개설권 허용 반대"에 방점을 뒀다.
재활의학회와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다. 또한, 재활병원은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에서 회복기를 담당하고, 뇌졸중, 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 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한다."며 "아급성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하며,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도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현재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하려고 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큰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나아가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재활난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에 반하여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