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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상한선 설정.....진료비 투명화 기대

상급종합병원 15%, 병원 및 종합병원 20%, 의원급 30% 이내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09년부터 ’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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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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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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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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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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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