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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협업 강화...보건복지부,제3차 종합계획 수립 예정

제약․의료기기 기업 CEO 대구․오송 첨복단지 방문 및 간담회 자리서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글로벌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오송)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 CEO 등 30여명을 첨복단지에 초대하여 첨복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인력 등을 소개하고, 기업 지원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 첨복(합성신약, 영상 진단․치료기기에 특화)은 제약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16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용 후보물질과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용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하였고,오송 첨복(바이오신약, 인체삽입형 의료기기에 특화)은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협업하여 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기술이전 및 일회용 내시경과 환자 감시 및 제세동 융합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구분

센터

주요 성과 (‘16년 기준)

연구 장비시설

대구

신약

- 독성약리약효구조분석 등 102건 지원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후보물질 등 기술이전 2

- 후보물질 개발지원 9, 신약 재창출지원 3개 등

- 약물 구조분석(600 MHz FT-NMR ), 약효평가, 약물동태 장비

의료기기

- 시제품 제작 지원 149, 기능 평가 262건 등

- 전자파 국제공인시험, 식약처 공인시험기관 지정

- 최첨단 영상장비(MRI, Angio, PET-CT)

실험동물

- , 뇌신경질환 등 동물실험 93

- 지혈용 거즈 국산화 지원

- 실험동물 유래 생체자1만개 등

신약생산

- 의약품 생산 분석 지원 등 365

- 약대 실무실습 등 전문인력 385명 양성

- 고형제 GMP 인증

- 주사제 GMP 인증

오송

신약

- 80여개 기업 대상 250여건 기술지원 서비스

- 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 및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기술수출 지원

- 바이오의약품 분석장비(ClonePix2, Octet, Biacore )

의료기기

- 시제품 제작 등 32, 일회용 내시경, 환자 감시 제세동 융합시스템 개발 등 지원

- 체삽입형 임상GMP 등 의료기기시험검사(식약처)

- MRI안전성 평가시스템, 다축스텐트피로시험기 등

실험동물

- 신약기기 유효성예비안전성 평가, 의료기기 전임상 지원 78건 등

- 국제실험동물평가관리인증(AAALAC) 인증

- 동물 전용 영상장비(MRI, PET-CT ),

신약생산

- 세포은행(MCB) 제조 3, 임상용 의약품 생산(3)

-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 Multi Use Bioreactor 100, 500 L, UF/DF Skid (7m2)


간담회에는 녹십자, 대웅제약, 동국제약, 대원제약, 셀트리온, 우성제약, 환인제약, 다인바이오 등 제약기업 22개(신약연구기관 포함)와 한랩, 유앤아이, 크라운의료기, 테스리프트, 이엠텍 등 의료기기 기업 7개(대학 1개 포함)가 참석하여 첨복과 기업의 협업 성공사례를 설명 듣고, 연구 장비․시설 등을 둘러보며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일부 기업은 조만간 대구․오송 첨복재단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연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그간 첨복에 투자한 신약․의료기기 개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신약․의료기기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할 예정이고, “첨복단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중심병원과 새로 시작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미팅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첨복단지의 성공에 필요한 국가․지자체․기업 등과 공동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협력․연계 강화, 기업과 동반성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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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