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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통일비용 줄이는 R&D로 나아가야

신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통일 대비 남·북한 보건의료 R&D 방향 제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2월 21일(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초청 전문가 강연을 개최하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및 R&D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신희영 연구부총장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하고, 통일 후 10년간 매년 4.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보건의료 예산을 줄이는 통일준비 투자 개념의 R&D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남·북한간 보건의료 R&D는 첫째, 기존 대북 인도적지원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둘째, 북한과 남한의 남북 공생 관계 형성, 셋째, 지속가능한 대북 보건의료 협력방안, 넷째,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보건의료 역량 강화 측면의 기대효과 및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총장은 통일 대비 보건의료 R&D 기반구축 및 성과 실용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남북 보건의료 R&D 총괄 매커니즘 구축,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성과촉진, 통일대비 보건의료 R&D 투자 강화라는 3가지 추진전략 하에, 세부과제로 설정한 병인규명 연구, 진단·치료법 개발, 보건복지 서비스 연구, 기반연구 등의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대표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남북간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지 않도록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사업에서 더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 북한의 질병연구 등 기초정책연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통일 대비 보건의료 R&D에 대한 수요 발굴·사업화를 위한 국회 및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전문가 강연에는,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송옥주 의원(연구책임의원), 표창원 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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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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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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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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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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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