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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화장품,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복지부 차관, 화장품 기업 등과 간담회 서 저녹 지원 밝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증대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는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 공장(오산)과 코스멕스 연구개발센터(성남)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방문규 차관은 지난 2009년부터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화장품 R&D 지원, 규제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 결과, 2009년에 무역수지가 5천억원 적자였던 화장품 산업이 2016년에 2.8조원 흑자로 전환(수출 4.2조원, 수입 1.4조원)되었다.


-2016년 화장품 수출‧입 실적
                                                                                                                            (단위: 천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09

451,152

17.8

859,175

0.1

408,023

2010

791,399

75.4

1,032,429

20.2

241,030

2011

813,978

2.9

1,203,465

16.6

389,487

2012

977,866

20.1

1,239,181

3.0

261,315

2013

1,231,289

25.9

1,275,188

2.9

43,899

2014

1,873,534

52.2

1,386,340

8.7

487,194

2015

2,910,100

55.3

1,397,155

0.8

1,5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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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