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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8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4월부터 6개월 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서비스지원조사표)를 일부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모의적용해보고,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적합한 전달체계를 비교·평가하려는 취지이다.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더하여, 2차 시범사업 결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13년(약 1.1조)에서 ’17년(약 2조)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 하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장애인이 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하여 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4,03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중 2,023명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주어 서비스 연계율 50.1%를 기록하였다.

  

공공서비스 연계는 총 1,05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주로 장애수당, 휴대전화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 연계가 많았다.

  

민간서비스 연계는 총 1,317명에게 제공하였고, 주로 현물지원(생필품, 반찬), 위생지원(이미용,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나 보조기구 교부, 재활/물리치료 등 건강의료서비스가 연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3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시범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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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