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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규격품한약재 GMP제도 의무화되고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추진

식약청,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정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통 의약지식에 기반한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과 천연물의약품 공급을 목표로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각종 정책을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한약정책은  ▲규격품한약재 GMP제도 의무화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및 제형 다양화 ▲한약재 안전사용을 위한 품목별 차등 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 한약재 GMP 의무화 제도 도입 

한약재의 품질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약재 제조업소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규 한약재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GMP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 업체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의무화 하여야 한다. 

올해 GMP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GMP 적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마련 ▲한약재 제조업소 대상 GMP 컨설팅 및 순회 교육 확대 실시 ▲GMP 해설서 발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및 제형 다양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에서 처방·조제되는 한약을 정제, 과립제 등으로 제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약제제의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처방을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임상시험 성적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구비 요건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및 제형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해설서 발간  ▲한약제제 품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생강, 대추 등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한약재와 부자, 천남성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 관리 방식은 모두 동일하나 독성 등 각기 다른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한약재 관리를 하기 위한 ‘한약재 차등관리제도(가칭)’ 도입을 위해 올해 연구사업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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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1대 민정준 병원장이 27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지켜준 구성원들 덕분에 병원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굳건히 병원을 지켜낸 여러분이 병원의 저력이자 스피릿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병원장은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황준일 교육수련실장 ▲김창현 진료지원실장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 ▲김어진 감염관리실장 ▲권성영 기획조정부실장 ▲이동훈 전산부실장 ▲홍아람 홍보실장 ▲조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