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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 PR484편을 이용하여 ’17년 2월 18일(토) 오전 6시 5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2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여성, ’74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2월 19일(일)부터 있었으며, 2월 20일(월)에 병원 내원하였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되었다.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필리핀은 ‘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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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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