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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정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공조체제 강화

질병관리본부 - 17개 시도 보건과장 등 감염병 대응 상호협력 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월 27일(월)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앙정부-지자체간 감염병 대응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2017년도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AI·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역학조사관 및 담당자들에 대한 현장중심 교육과 지자체별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안내하면서,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 영유아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확대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등을 안내하고,


올해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되는 항생제 내성균(2종) 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을 설명하고, 관할 의료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였다.


한편 각 시도에서도 ‘17년 감염병 관리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발표와 아울러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역학조사관 역량강화와 감염병 관련 국고보조 확대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회의체를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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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