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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정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공조체제 강화

질병관리본부 - 17개 시도 보건과장 등 감염병 대응 상호협력 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월 27일(월)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앙정부-지자체간 감염병 대응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2017년도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AI·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역학조사관 및 담당자들에 대한 현장중심 교육과 지자체별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안내하면서,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 영유아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확대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등을 안내하고,


올해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되는 항생제 내성균(2종) 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을 설명하고, 관할 의료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였다.


한편 각 시도에서도 ‘17년 감염병 관리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발표와 아울러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역학조사관 역량강화와 감염병 관련 국고보조 확대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회의체를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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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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