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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김범태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 지회 회장 취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가 지난 25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강원·제주) 지회 제2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지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다.


대한신경외과학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서울·경인(강원·제주) 지회는 매년 두 차례의 국내 정기학회를 비롯해 한중학회 개최 등 국내외 신경외과 학술교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범태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강원·제주) 지회 회장은 “우리 지회는 서울·경인·강원·제주 지역에서 신경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모여 학술연구는 물론 친목 도모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환경 향상과 관련 학문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본 지회의 신임 회장으로서 창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후배 의사들을 위한 교육적인 학술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범태 회장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졸중치료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신경외과 영역에서 뇌졸중의 비개두수술적 뇌혈관내수술 분야를 선도해온 전문가다. 현재까지 약 140여 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및 진료 활동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회장, 순천향의대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 수년간 국내 및 개발도상국 의사들을 초청하여 뇌혈관내수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전적 에세이집인 ‘뇌혈관청소부’를 출간하여 뇌혈관질환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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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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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