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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예쁘다고 목마 자주 해주면... 목디스크 올수도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객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바깥 활동으로 목디스크 환자 수 증가

지난 1일 삼일절에는 날이 풀리면서 봄나들이를 다녀오는 가족단위의 나들이 객이 몰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두 차례 꽃샘추위가 나타날 수 있지만 3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3월은 나들이 하기 좋은 만큼 장시간 어린아이들과 걸어 다닐 경우 힘들어해 부모들이 안아주거나 혹은 목마를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목과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3월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비교 결과 2월 보다 3월에 환자 수가 1751명 정도 늘어난 153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겨울 동안 근육이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날이 따뜻해지면서 갑작스럽게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근육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빠들의 경우 직장에서 업무 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때 고개를 앞쪽으로 내민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될 경우 경추(목뼈)쪽에 무리가 가기 쉽다. 목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목마를 태우는 등의 활동이 지속되면 경추에 부담을 줘 목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

 

목디스크는 목뼈와 목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인 디스크(추간판)가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하면서 뒷목이 뻐근한 통증을 일으킨다. 일단 디스크가 생기면 목뼈 주위 신경이 눌리면서 자극을 받으므로 염증이 생기고, 붓고, 주위 근육이 수축되며, 주위 조직의 혈액순환도 지장을 받게 된다.

 

초기에는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는 느낌이 들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과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손이 저릿저릿하며 더 나아가 두통도 발생할 수 있다. 목디스크를 방치할 경우 신경압박이 심해져 보행장애와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

 

박정구 원장(척추관절 전문의 ) 은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뒷머리, 목 뒤, 양쪽 어깨에서부터 팔, 손가락, 앞가슴까지 분포하며 심해지면 사지마비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에는 약물요법이나 물리, 운동치료 등 보존적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키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비수술적 요법으로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수술적 요법 중 경추 경막외강 감압 신경 성형술은 극소마취 하에서 환자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루어지고, 통증 및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시술시간도 30분내외로 짧고 사후에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박정구 원장은 “봄 나들이 때 아이들 목마를 태우기 전에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깍지 낀 후 뒤통수를 감싸 목을 아래 방향으로 20초 정도 눌러주고 반대로 양손을 모아 턱 밑에 받치고 고개가 하늘로 향하도록 올린 후 20초 정도 유지해 스트레칭을 해주면 목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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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