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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예쁘다고 목마 자주 해주면... 목디스크 올수도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객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바깥 활동으로 목디스크 환자 수 증가

지난 1일 삼일절에는 날이 풀리면서 봄나들이를 다녀오는 가족단위의 나들이 객이 몰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두 차례 꽃샘추위가 나타날 수 있지만 3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3월은 나들이 하기 좋은 만큼 장시간 어린아이들과 걸어 다닐 경우 힘들어해 부모들이 안아주거나 혹은 목마를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목과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3월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비교 결과 2월 보다 3월에 환자 수가 1751명 정도 늘어난 153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겨울 동안 근육이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날이 따뜻해지면서 갑작스럽게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근육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빠들의 경우 직장에서 업무 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때 고개를 앞쪽으로 내민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될 경우 경추(목뼈)쪽에 무리가 가기 쉽다. 목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목마를 태우는 등의 활동이 지속되면 경추에 부담을 줘 목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

 

목디스크는 목뼈와 목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인 디스크(추간판)가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하면서 뒷목이 뻐근한 통증을 일으킨다. 일단 디스크가 생기면 목뼈 주위 신경이 눌리면서 자극을 받으므로 염증이 생기고, 붓고, 주위 근육이 수축되며, 주위 조직의 혈액순환도 지장을 받게 된다.

 

초기에는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는 느낌이 들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과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손이 저릿저릿하며 더 나아가 두통도 발생할 수 있다. 목디스크를 방치할 경우 신경압박이 심해져 보행장애와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

 

박정구 원장(척추관절 전문의 ) 은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뒷머리, 목 뒤, 양쪽 어깨에서부터 팔, 손가락, 앞가슴까지 분포하며 심해지면 사지마비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에는 약물요법이나 물리, 운동치료 등 보존적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키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비수술적 요법으로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수술적 요법 중 경추 경막외강 감압 신경 성형술은 극소마취 하에서 환자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루어지고, 통증 및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시술시간도 30분내외로 짧고 사후에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박정구 원장은 “봄 나들이 때 아이들 목마를 태우기 전에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깍지 낀 후 뒤통수를 감싸 목을 아래 방향으로 20초 정도 눌러주고 반대로 양손을 모아 턱 밑에 받치고 고개가 하늘로 향하도록 올린 후 20초 정도 유지해 스트레칭을 해주면 목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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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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