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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진료 인원 40% 이상이 10대

성장기인 13~16세에 주로 발견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돌아왔다. 3월은 학생들에게 새 출발인 만큼 들뜨는 시기이지만, 청소년기나 성장기 어린이들의 관절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10세 이상의 청소년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져 자칫 척추 질환이,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외부활동 시간 증가로 골절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세 전후로 다르게 유의해야 하는 질환 및 예방법을 알아보고 적절하게 대처하자.



 


- 긴 시간을 책상에서 보내는 학생들, ‘척추측만증’ 주의보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은 긴 시간을 책상에 앉아 보낸다. 이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턱을 자주 괴는 등의 잘못된 자세를 습관적으로 취하면 척추 변형의 위험이 크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주로 키가 자라는 시기인 사춘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빠진다.



 


‘척추측만증’은 일직선으로 뻗어야 하는 척추가 휜 상태로 초기에는 외형적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증상을 방치해 척추가 휘게 되면 한쪽 어깨가 처지거나 등이 비틀린 상태로 굳어지고, 만성 요통으로 고생할 수 있다. 특히 척추측만증은 사춘기 전후 1~2년 사이에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자녀의 척추 상태를 점검해 볼 것을 추천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척추측만증 진료 인원 11만 3천 명의 44.4%(5만 848명)가 10대로, 특히 성장기인 13~16세 사이에 진료 인원이 집중[1]됐다.



 


강북힘찬병원 백경일 병원장(신경외과)은 “척추측만증은 초등학생 때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10도 이상 휜 경우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성장기 학생들은 10도 미만이어도 계속 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의자에 앉을 때는 어깨부터 골반까지 일직선이 되는 자세를 유지하고, 머리는 너무 깊숙하게 숙여지지 않도록 가슴을 펴고 목은 세워서 앉는 것이 좋다. 부모가 자녀의 몸을 봤을 때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앉은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골반이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졌다면 척추측만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야외 활동하다 ‘뚝’, 골절상으로 성장판까지 손상될 수 있어 주의


새 학기와 함께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야외활동 증가로 아이들의 부상 빈도도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바퀴 달린 신발인 일명 ‘힐리스(Heelys)’ 신발은 어린이 골절 사고 위험 우려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은 손과 팔, 무릎 부위의 부상이 많다. 친구들과 교실, 운동장에서 운동이나 장난을 치다가 넘어질 때 손을 잘못 짚어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이들의 뼈는 가늘고 신축성이 있고, 골막이 두꺼워 외상에 의한 성장판 손상이 많다. 성장판은 뼈 성장을 담당하는 부위로 팔, 다리, 손목 등 관절과 연결된 뼈의 끝부분에 있다. 골절을 입었을 때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성장장애 같은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성장판 손상 후유증 발생을 확진 하기까지는 짧게는 2∼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 받고 괜찮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장판이 손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박승준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연골로 된 성장판 부분은 단순 방사선(X-ray)에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의 경우 의사소통이 힘들어, 손상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골절치료를 받은 아이라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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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