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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식이나 운동부족 없는데 유난히 아랫배가 나온 경우 자궁근종 의심해봐야

근종의 크기와 근종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 뱃살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뱃살이 나오는 원인은 다양하다. 과식, 폭식을 하거나 운동부족인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 유전적으로 뱃살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식사를 하고 바로 앉는 경우가 많아 뱃살이 나오는 이들은 더더욱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으로 뱃살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뱃살이 나오는 경우, 단순 운동부족이나 과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들이라면 운동부족이나 과식을 하지 않아도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영열 대표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자궁근종의 경우 근종의 크기와 근종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서 뱃살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질환이 아닌 단순한 복부 비만인줄 알고 근종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병을 키워 병원에 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한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양성종양으로 가임기 여성 2명 중 1명에게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 이후에야 통증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은데,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과다를 포함한 골반 통증과 압박감, 월경통, 성교 시 통증,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손톱과 발톱이 잘 부러지기도 하고 탈모, 숨이 차는 증상, 아랫배가 나오는 증상, 우울증, 피로감, 생리가 길어지거나 쉽게 짜증이 나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궁근종이 골반의 혈관을 누르면 하지정맥류, 하지부종, 하복부 냉감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자궁근종은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거나 위치에 이상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나 자궁나팔관 연결부위를 막는 등 위치가 나쁘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장기 소녀나 젊은 여성들일 경우 성장발육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상생활 및 취업, 출산 등에 지장을 줘 심리적인 열등감과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을 느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근종은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검사에서 근종이 발견되었어도 증상이 없는 근종은 그 경과를 관찰하기만 하기도 하며, 3~6개월 동안 변화 양상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치료의 범위와 방법은 증상 정도와 환자의 연령, 임신계획, 폐경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엔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법인 하이푸를 통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하이푸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절개 없이 종양만을 제거하는 최신의료기술로 30분의 짧은 시술시간과 자궁보존, 종양의 크기와 개수에 상관없이 단 한번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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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