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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식이나 운동부족 없는데 유난히 아랫배가 나온 경우 자궁근종 의심해봐야

근종의 크기와 근종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 뱃살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뱃살이 나오는 원인은 다양하다. 과식, 폭식을 하거나 운동부족인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 유전적으로 뱃살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식사를 하고 바로 앉는 경우가 많아 뱃살이 나오는 이들은 더더욱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으로 뱃살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뱃살이 나오는 경우, 단순 운동부족이나 과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들이라면 운동부족이나 과식을 하지 않아도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영열 대표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자궁근종의 경우 근종의 크기와 근종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서 뱃살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질환이 아닌 단순한 복부 비만인줄 알고 근종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병을 키워 병원에 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한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양성종양으로 가임기 여성 2명 중 1명에게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 이후에야 통증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은데,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과다를 포함한 골반 통증과 압박감, 월경통, 성교 시 통증,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손톱과 발톱이 잘 부러지기도 하고 탈모, 숨이 차는 증상, 아랫배가 나오는 증상, 우울증, 피로감, 생리가 길어지거나 쉽게 짜증이 나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궁근종이 골반의 혈관을 누르면 하지정맥류, 하지부종, 하복부 냉감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자궁근종은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거나 위치에 이상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나 자궁나팔관 연결부위를 막는 등 위치가 나쁘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장기 소녀나 젊은 여성들일 경우 성장발육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상생활 및 취업, 출산 등에 지장을 줘 심리적인 열등감과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을 느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근종은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검사에서 근종이 발견되었어도 증상이 없는 근종은 그 경과를 관찰하기만 하기도 하며, 3~6개월 동안 변화 양상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치료의 범위와 방법은 증상 정도와 환자의 연령, 임신계획, 폐경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엔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법인 하이푸를 통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하이푸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절개 없이 종양만을 제거하는 최신의료기술로 30분의 짧은 시술시간과 자궁보존, 종양의 크기와 개수에 상관없이 단 한번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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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