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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월 최대 195만 6,590원까지 받는다...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보건복지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 급여액 올려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6

2017

급여

기본연금액

 

 

1.0% 인상

(평균 3,520)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9,600

252,090

(1.0%, 2,490)

자녀·부모

166,360

168,020

(1.0%, 1,660)

기준

소득

월액

·하한액

28만원434만원

29만원449만원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 (예시1)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16.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 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35만 6,110원이 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계산식 = 당년적용 A값 ÷ 재평가대상연도 A값)(예)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581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1988년 재평가율=5.811)되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8년간(’10년~’17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 현황(단위: 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한액

368

375

389

398

408

421

434

449

하한액

23

23

24

25

26

27

28

29

A값 변동률

2.3%

1.8%

3.7%

2.3%

2.4%

3.2%

3.0%

3.4%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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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