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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월 최대 195만 6,590원까지 받는다...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보건복지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 급여액 올려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6

2017

급여

기본연금액

 

 

1.0% 인상

(평균 3,520)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9,600

252,090

(1.0%, 2,490)

자녀·부모

166,360

168,020

(1.0%, 1,660)

기준

소득

월액

·하한액

28만원434만원

29만원449만원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 (예시1)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16.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 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35만 6,110원이 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계산식 = 당년적용 A값 ÷ 재평가대상연도 A값)(예)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581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1988년 재평가율=5.811)되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8년간(’10년~’17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 현황(단위: 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한액

368

375

389

398

408

421

434

449

하한액

23

23

24

25

26

27

28

29

A값 변동률

2.3%

1.8%

3.7%

2.3%

2.4%

3.2%

3.0%

3.4%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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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