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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월 최대 195만 6,590원까지 받는다...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보건복지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 급여액 올려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6

2017

급여

기본연금액

 

 

1.0% 인상

(평균 3,520)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9,600

252,090

(1.0%, 2,490)

자녀·부모

166,360

168,020

(1.0%, 1,660)

기준

소득

월액

·하한액

28만원434만원

29만원449만원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 (예시1)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16.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 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35만 6,110원이 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계산식 = 당년적용 A값 ÷ 재평가대상연도 A값)(예)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581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1988년 재평가율=5.811)되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8년간(’10년~’17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 현황(단위: 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한액

368

375

389

398

408

421

434

449

하한액

23

23

24

25

26

27

28

29

A값 변동률

2.3%

1.8%

3.7%

2.3%

2.4%

3.2%

3.0%

3.4%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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