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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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 (예시1)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16.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 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35만 6,110원이 된다. |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계산식 = 당년적용 A값 ÷ 재평가대상연도 A값)(예)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581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1988년 재평가율=5.811)되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8년간(’10년~’17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 현황(단위: 만원)
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상한액 | 368 | 375 | 389 | 398 | 408 | 421 | 434 | 449 |
하한액 | 23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A값 변동률 | 2.3% | 1.8% | 3.7% | 2.3% | 2.4% | 3.2% | 3.0% | 3.4%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