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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개정「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5.30일부터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강화, 강제입원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ㅇ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 강화
 ㅇ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ㅇ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사회복귀시설협회 등)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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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