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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콩팥병 환자, 체중은 정상이지만 복부비만 동반하면?.... 심혈관질환 위험 2배 증가

질병관리본부,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립 목적과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특성 파악을 위한 추적조사 연구를 2011년부터 수행 중

만성콩팥병 환자는 정상체중이어도 복부비만인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콩팥병환자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등 생활지침을 잘 지켜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계콩팥의 날(3월 9일)을 맞아 만성 콩팥병 환자 중 비만도가 정상이지만,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대병원 등 17개 참여병원( 가천길병원, 강북삼성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계명대병원, 노원을지병원, 부산대양산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성인환자 1,078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복부비만과 연관된 허리-엉덩이 비율,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 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데,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합병증이며, 체중이 정상보다 감소할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만과 심혈관질환 위험과의 관련성은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콩팥병 환자에서는 단순한 체중 증가보다는 내장 지방의 증가로 대변되는 복부 비만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유태현교수 등이 정리하였고, 이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비만과 관련한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로 인정되어 신장분야 국제학술지인 Kidney International에 2016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원인질환과 임상적 양상, 합병증 발병 양상, 악화 요인, 사망위험률 등 특성을 파악하고 의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조사 연구를 기획하였고,2011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안규리 교수)  등 17개 연구 참여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 만성콩팥병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 등 약 4,000명을 최장 10년간 추적하는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6년간 추적 조사 중에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 30세 이상 인구에서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13.7%*에 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증가한다. 또한 2015년말 기준으로 신장기능 소실로 신장이식 또는 투석 등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8만 7천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만성콩팥병 추적조사 연구를 통해 생산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각국의 특성에 맞는 임상진료지침을 갖추고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본 연구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보건의료인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등 환자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만성콩팥병 환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여 복부비만은 줄이고, 근육은 늘려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신장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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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