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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콩팥병 환자, 체중은 정상이지만 복부비만 동반하면?.... 심혈관질환 위험 2배 증가

질병관리본부,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립 목적과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특성 파악을 위한 추적조사 연구를 2011년부터 수행 중

만성콩팥병 환자는 정상체중이어도 복부비만인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콩팥병환자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등 생활지침을 잘 지켜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계콩팥의 날(3월 9일)을 맞아 만성 콩팥병 환자 중 비만도가 정상이지만,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대병원 등 17개 참여병원( 가천길병원, 강북삼성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계명대병원, 노원을지병원, 부산대양산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성인환자 1,078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복부비만과 연관된 허리-엉덩이 비율,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 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데,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합병증이며, 체중이 정상보다 감소할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만과 심혈관질환 위험과의 관련성은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콩팥병 환자에서는 단순한 체중 증가보다는 내장 지방의 증가로 대변되는 복부 비만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유태현교수 등이 정리하였고, 이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비만과 관련한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로 인정되어 신장분야 국제학술지인 Kidney International에 2016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원인질환과 임상적 양상, 합병증 발병 양상, 악화 요인, 사망위험률 등 특성을 파악하고 의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조사 연구를 기획하였고,2011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안규리 교수)  등 17개 연구 참여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 만성콩팥병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 등 약 4,000명을 최장 10년간 추적하는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6년간 추적 조사 중에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 30세 이상 인구에서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13.7%*에 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증가한다. 또한 2015년말 기준으로 신장기능 소실로 신장이식 또는 투석 등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8만 7천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만성콩팥병 추적조사 연구를 통해 생산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각국의 특성에 맞는 임상진료지침을 갖추고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본 연구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보건의료인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등 환자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만성콩팥병 환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여 복부비만은 줄이고, 근육은 늘려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신장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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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