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병원 안전점검 현장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 13(월) 오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 점검을 위해 ‘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국가안전대진단(2.6~3.30)」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의료기관 3,7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서울시, 구로구 보건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과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