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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병원 안전점검 현장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 13(월) 오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 점검을 위해 ‘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국가안전대진단(2.6~3.30)」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의료기관 3,7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서울시, 구로구 보건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과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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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