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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흡입학회, 지방흡입 '재수술' 심층적으로 다룬다

지방흡입 수술도 재수술을 한다고?


성형수술에서 흔한 빈도를 보이는 ‘재수술’이 지방흡입에서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지방흡입학회(회장 이선호)는 3월 월례 라이브 세미나 주제를 ‘재수술’로 정하고 이론 강의에 이어 재수술 공개 시연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3월 21일(화) 서초동 365mc병원에서 이선호 회장이 1시간에 걸친 지방흡입 재수술 이론 강의로 문을 연다. 이어 안재현 부회장이 팔 재수술을 하고, 학회 소속의 김대겸 원장이 허벅지 재수술을 한다.


강의와 집도를 맡은 이선호 회장과 안재현 부회장 그리고 김대겸 원장은 각각 1,5000건, 7,000건, 5,000건이 넘는 지방흡입 수술 케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베테랑 의료진들이다. 수술 사례자는 잘못된 지방흡입 수술로 인해 ‘재수술’을 원하는 이들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2명을 선발했다.


대한지방흡입학회에 따르면, 지방흡입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략 4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수술 부위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경우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피부가 뭉치는 등 유착이 된 경우 ∆흡입 부위의 경계가 두드러진 경우 ∆수술 후에도 라인 변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다.


간혹 수술 후 다시 살이 쪄서 재수술을 원하는 이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수술이라기 보다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로 의학적인 재수술 사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흡입 시장이 커지면서 재수술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이선호 회장은 “지방흡입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흡입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흡입할 경우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특정 부위가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난해 초부터 하루에 집도하는 수술 10건 중 5건이 지방흡입 재수술일 정도로 그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지방흡입학회는 올 한해 동안 매 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지방흡입과 관련한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 세미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복부 지방흡입에 이어 2월에는 팔 지방흡입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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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