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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결과...10곳 중 6곳 설치기준 미달

불법주차, 스티커 부당사용 여전

전국 지자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불법주차 452건, 스티커 부당사용 24건, 주차방해행위 9건 등 총 485건을 적발하여 3,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68.3%에 해당하는 2,574개소는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3월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평탄한 바닥, 주차구역 구격(3.3m × 5m), 바닥면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있다.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번호 등을 조회하고 장애인주차전용스티커의 유·무효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앱이 사용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
 
스티커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와 동승 장애인 없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운영·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2월에 진행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스티커 집중교체 기간에 145,714건 교체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481,9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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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