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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 논문 표절 논란 일단락

성대 연구윤리위원회, “전혜숙 의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로 보기 어렵다” 최종 판정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작년 11월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석사학위 취소요청에 대해, 해당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결과를 지난 3월 17일 통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임현택 회장의 논문 표절 주장에 대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거쳐,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정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들은 약학 분야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며, 심평원 자료 중 오기사항은 논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의도적인 자료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론적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인용은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며, 전체적으로 논문의 주제,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을 검토한 결과 독창성이 있는 논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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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