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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예정된 시행일(‘17년 8월4일, 연명의료부분 ’18년 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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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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