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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예정된 시행일(‘17년 8월4일, 연명의료부분 ’18년 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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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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