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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3월 24일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봉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기획단의 활동 및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기획단은 지난 3월6일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시 역대 최저 출생아 수 쇼크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래 설치하게 되었다.

 

기획단에는 이봉주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등 25인의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기획단 활동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적 대책에 ‘선택과 집중’하고, 대책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약한 고리’를 집중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기획단에서 논의된 보완계획을 정부내 협의‧조정, 공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사회 모두가 인구위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존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획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획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구절벽 탈출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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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