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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연구재단,제22회 관상동맥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 개최

4월 25일부터 3일간 전 세계 50개국 심혈관질환 전문가 4천여 명 참석해 최신 지견 공유

심장혈관연구재단(이사장 박승정)이 주최하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제 22회 관상동맥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22nd CardioVascular Summit-TCTAP 2017)가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관상동맥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는 지난 1995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매년 50개국 4천여 명의 심장혈관 전문가들이 찾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심혈관 중재시술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학회는 좌주간부 질환, 만성폐색병변 등의 관상동맥 중재술과 판막질환의 치료, 경동맥 및 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 하지 혈관 성형술, 심혈관 이미지와 생리학, 약물 방출 스텐트와 생체융해성 혈관스캐폴드, 구조적 심장질환 등을 주제로 기초 지식부터 최신 연구 동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다양한 세션들로 구성되었다.


학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라이브 시술 중계 세션에서는 미국 콜롬비아대학병원, 캐나다 세인트폴 병원, 이탈리아 산 라파엘 병원, 중국 푸와이 병원과 우리나라의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심장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국내외 병원들이 실시간 위성중계를 통해 라이브 시술을 시연한다.
 
25일에는 아시아 CTO 클럽(AP CTO CLUB)과의 협력을 통해 만성폐색병변(CTO) 중재시술 학회가 하루 코스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미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등 해외 12개 학회 및 협회들과 운영하는 파트너십 세션과 혈관 내 치료(Endovascular Therapy)에 대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또한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심장중재시술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26일과 27일에는 관상동맥질환(Coronary Disease)과 심장판막질환(Valvular Heart Disease)에 대한 각각의 심포지엄이 라이브 시술 시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현재 학계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는 주제들이 각 세션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연구진들이 최신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더불어 초록 및 증례 발표 경연을 통해 젊은 의학자들에게 전 세계의 석학들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심장중재시술 발전에 기여한 석학의 공로를 치하하는 제 7회‘마스터 오브 마스터스(Master of the Masters)' 시상식과 미래의 심장혈관 질환 연구를 이끌어 갈 차세대 연구자를 선정 및 격려하기 위한 제 5회‘TCTAP 젊은 의학자상(TCTAP Best Young Scientist Award)'이 학회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심혈관계에 종사하는 간호사, 방사선사들을 위한 대한심혈관 기술연구 심포지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심장 질환 예방을 위한 ‘심장지킴이’ 행사가  개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ummit-tcta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술회의의 사전등록은 오는 4월 7일까지다.(※ 세부주제 및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별첨)

※ 문의 : 02-3010-7255 (심장혈관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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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