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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학연구회, 창립총회 갖고 본격 활동 나서

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송호천 교수 초대회장 추대

‘인공지능의학연구회’가 최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인공지능의학연구회’가 지난 17일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 문석홀에서 전남대의과대학·전남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의 관련 교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송호천 교수가 ‘인공지능의학연구회’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인공지능의학연구회’는 전문가들의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의학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단체이다.


송호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의학분야도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전남대학교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학연구회’는 앞으로 연 1회 이상의 심포지엄과 연 4회 이상의 학술집담회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구회에 참여할 자격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전남대병원 전문의 대상이며, 준회원은 소속·신분을 불문하고 연구회 목적에 찬성하는 누구든 가능하고 특별회원은 연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기업체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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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