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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건강 위한 비만∙당뇨병 대책 마련 촉구...만성질환 3개 단체, 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제안서 전달

소아∙청소년에서의 비만∙당뇨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미래세대의 건강과 존속을 위해 국가적 관리대책의 필요성 강조

대한당뇨병학회∙대한비만학회∙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 만성질환 관리 정책을 제안하며 소아∙청소년들의 비만과 당뇨병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제안 전달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학계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 대한당뇨병학회 김두만 부회장, 환자단체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3개 단체의 정책제안과 함께 면담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3개 단체는 각 분야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비만과 당뇨병으로 인한 미래의 심각한 합병증 문제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이문규)가 제안한 ‘한국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 정책 전략’은,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해결전략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당뇨병 교육상담 급여화 시급성,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차별 해소, 당뇨병 예방연구 활성화 등의 위한 중단기적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당뇨병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참여 ‘세계당뇨병의날’기념 행사를 제안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뇨병 연구자 교류협력 방안도 포함하여, 당뇨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 토대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회장 김광훈)는 ‘4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선진화된 당뇨병 교육 및 보장성 확대정책 강화’를 통해 완치의 길에 한걸음 다가온 첨단화 된 당뇨관리 기술을 국가적 아젠다로 시급하게 도입하고, 사회적 차별과 제약 속에 살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당뇨병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당뇨병 관리에 대한 보장성 확대,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소아∙청소년 환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법, 청장년기의 사회경제권 보장을 위한 고용노동법 등의 개정과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질병 인식개선에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이사장 유순집)는 ‘미래 세대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위한 비만예방 정책 제언’을 통해, 비만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건강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세대간으로 대물림 되는 비만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제안했다.


비만의 사회양극화 현상은 소아∙청소년의 비만예방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비만예방법 제정과 같은 정책 방안이 담겼다.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 김대중 교수는 “이번 정책제안들은 오랜 기간 동안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비만 및 당뇨병 전문가들 의견으로, 학계와 산업계 등 실제 현장의 합의가 담겼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치가 크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제안으로서 여러 대선 캠프에도 전달하여, 정책결정자들이 비만∙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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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