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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병원서 나눔의료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아스타나 대통령병원에서 척추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진행했다.



해외 나눔 의료는 부민병원의 의료 기술을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 공유하는 국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금번 진행된 나눔 의료에는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 김기훈 과장, 부산부민병원 김정환 행정원장을 주축으로 의료 지원 인력이 참여하여 현지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및 추간판탈출증 재수술 등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다. 특히 올 해에도 현지 의료진을 위해 척추 수술적 및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개설해 뜨거운 호응과 반응을 얻었다. 부민병원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현지 의료진들은 척추 치료 분야의 최신 의료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의료 기술을 국외에 알리는 데도 일조했다는 평이다.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은 “매년 진행되는 나눔 의료를 통해 부민병원 30년 의료 기술을 전세계에 공유하여 모든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술을 통한 국내외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병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스타나 대통령병원은 2015년에 설립된 카자흐스탄 국영 병원으로, 대통령 및 정재계 주요 인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이다. 2015년 개원 이래 해외 의사로는 부민병원에서 최초로 척추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부민병원은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철도병원과 르네상스 21병원 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네브론 국제의료센터, 노보메드병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스코로이프모쉬병원과의 우호결연 협약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의료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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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