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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계 20개국에 한국의료 진출, 중국․미국․베트남 강세

보건복지부,"프로젝트 , 금융․세제 지원 등 적극적 지원정책"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4월 6일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의료 해외 진출에 성공하여 운영 중인 건수는 2016년 현재 155건(누적)으로, 2015년 141건 대비 10%(1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페루, 방글라데시, 카타르 등 3개국에 신규 진출한 결과, 진출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늘었다.155건 중에서 중국이 59건(‘15년 5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40건(’15년 36건), 베트남 9건(‘15년 8건) 순이다.


진출유형별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49건(‘15년 44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포함) 이전이 78건(’15년 72건)이며,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도 각각 8건(‘15년 7건), 10건(’15년 7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국(‘15년 13건→’16년 16건)에서, 의료기술이전(프랜차이징, 라이센싱)은 미국(‘15년 24건→’16년 27건)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의료기술이전으로 진출경험을 축적한 후에, 직접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15년 50건→’16년 57건), 치과(‘15년 29건→’16년 33건), 한방(22건) 순이며, 병원급이상, 전문센터 등의 진출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피부․성형은 중국 36건, 베트남 6건, 인도네시아 4건 등이며, 치과는 미국(17건), 중국(13건), 한방은 미국(18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출규모 및 분야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불임전문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중국 광저우에 100병상 병원, 중국 칭다오에 1,000병상 종합병원 개설도 추진 중이다.


향후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현황(66건)은 중국진출이 47%(31건)를 차지하며, 동남아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 진출도 41%(27건)에 달해 향후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37건, 수탁운영 12건 등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 15건, 치과 9건, 피부․성형 8건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16.6월)하였으며,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도입(’17.3월)하였다. 의료 해외진출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총 25개국에서 초청한 3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였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4월 5일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간담회에서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기술 및 시스템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앞으로도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젝트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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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