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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박수용 환우 시화전 개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병원장 이강우)에서 재활치료 중인 박수용 환우가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박수 받을만한 박수용 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시화전은 대구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틈틈이 만든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대구병원 1층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화전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절망>은 예기치 않은 사고 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절망, 좌절, 병상에서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고, 2부 <희망>은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인연을 통해 용기를 되찾고 새롭게 피어난 한줄기 희망을 노래한 작품, 3부 <회상>은 내려놓음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며 갖게된 여유와 행복을 담은 잔잔한 일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박수용 환우는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대구병원의 우수한 시설과 가족처럼 대해주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들 덕분에 시를 쓸 수 있었다. 시화전을 열수 있도록 배려해 준 병원 측에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비록 보잘 것 없는 시이지만 제가 쓴 시를 읽고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가진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문학 산책을 겸할 겸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으로의 봄나들이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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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