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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사후피임약, 남용 시 난임 위험 .... 생리주기 한번에 1회만 복용 바람직

경구피임약 99.7% 피임효과 있고 복용 중단 시 바로 다음달 임신 가능

계획된 임신은 축복이다. 하지만 원치 않은 임신은 시련이 된다. 원치 않은 임신을 막으려면 여성과 남성 모두 피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피임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는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는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나 성 윤리 등 진부한 내용으로 구성된 있으나마나 한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대 미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대부분(95.8%)은 '피임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79.3%는 콘돔 사용법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7~29세의 '피임교육이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23~26세는 4.1%, 19~22세는 2.4%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콘돔 사용법에 대한 교육 경험도 19~22세가 82.4%로 높게 나타났고, 27~29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75.9%에 그쳤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공유산을 예방하는 올바른 피임법에 대해 잠실조은여성의원 조영열 원장을 통해 알아본다.


월경주기 조절법은 피임률 떨어져.
여성이 흔히 사용하는 피임법 중의 하나는 월경 주기를 확인해, 본인의 배란예정일을 예상하는 월경 주기 조절법이 있다.


배란된 후, 난자의 수명이 대략 12~24시간인 점을 고려해 이 기간을 피해 성관계를 맺는 방법인데, 실제 배란 여부를 월경 주기만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부정확해서 다른 피임법에 비해 실패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경구피임약은 생리 시작일 첫날부터 복용해야 99.7% 피임효과 있어
국내에 시판 중인 경구피임약은 대부분 복합 경구 피임제로 배란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피임약은 매일 복용해야 하고 반드시 생리 시작일 첫날부터 꾸준히 복용해야 약 99.7%의 피임 효과가 있으며,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복용 중단 시 바로 다음달에 임신이 가능하다.


혹, 피임약 복용 후 일부 여성들에게서 일시적으로 가벼운 메스꺼움, 두통, 불규칙한 자궁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약을 처음 먹었을 때 몸이 호르몬(피임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진다.


단,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여성이 있는데, 흡연 여성, 유방암 가족력, 자궁질환 병력 등이 있을 때이다. 따라서 피임약을 복용하기 전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피임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 피임법 콘돔은 처음부터 사용해야..
콘돔은 사용이 간단하고 98%에 가까운 피임 효과가 있으나, 사용 방법의 실수나 콘돔 자체의 불량으로 실패확률이 10%로 올라갈 수 있다. 콘돔 착용 시 주의사항은 성관계 처음부터 착용해야 쿠퍼액으로 인한 임신을 피할 수 있고, 정액이 세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 사용하는 루프도 피임효과가 확실한데, 장기간 사용 시 염증이나 부정출혈 같은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조영열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도 큰 시련으로 다가 올 수 있어 제대로 된 피임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 여성의 경우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기 전 전문의와 상담 후 나에게 맞는 적절한 피임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응급피임약인 사후피임약은 남용 시 난임의 위험이 있어 가급적 복용을 삼가고, 불가피하다면 생리주기 한번에 1회만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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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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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