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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극복 인슐린 치료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웹툰, 동영상, 브로셔 등으로 제작돼 인슐린 치료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예정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이문규)는 국내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치료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슐린치료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당뇨병 극복 인슐린 치료 수기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총60편의 수기 중 3차에 걸친 전문심사를 통해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이 최종 선정됐으며,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7일 학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2명)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 수상자는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와 생활습관을 조절할 때 당뇨병 환자들도 정상인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안다. 인슐린을 일찍 권해주셨던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학회는 실제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이번 수상작의 스토리를 활용해 환자와 일반인 인슐린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 동영상, 브로셔 등의 교육∙홍보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이문규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이번 인슐린 치료 수기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접수된 소중한 경험들은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바꾸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나 다름없다”며 “대한당뇨병학회가 환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당뇨병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슐린 인식 개선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사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편견과 두려움으로 이를 기피하여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국내 인슐린으로 치료 받는 비율은 9%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은 20%가 넘고 미국은 30%에 이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당뇨병 환자와 가족 역시 치료 초반에 인슐린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인슐린 치료를 통한 철저한 혈당 조절로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수기는 소아•청소년기에 진단받은 1형 당뇨병 환자부터 10년 이상 투병한 고령의 2형 당뇨병 환자까지 인슐린 치료 이후 당뇨병 극복에 대한 희망을 되찾은 다양한 환자와 가족들의 사연을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내 친구 당뇨’ 수기는 처음 당뇨병을 진단 받고 울던 열세 살 어린 소녀에서 인슐린 치료와 함께 두 아이의 엄마로 성장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최우수상 및 우수상에 선정된 수기 모두 인슐린 치료를 통해 직접 체험한 혈당 조절 성공 사례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글로 담아내 당뇨병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각 상을 수상한 선정작의 주치의들은 이번 수상 소식에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이관우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환자 분의 철저한 혈당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당뇨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영민 교수(내분비내과) 역시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과 단지 0.001%의 세포 무게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 당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깨지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 분들이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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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