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감염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

질병관리본부,제 7회 예방접종주간'을 맞아 어린이와 보호자 1,800명 초청 26일 기념행사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7회 예방접종주간(4.24.~30.)」을 맞이해 4월 26일(수) 고양아람누리 극장(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예방접종이 지켜줄게” 라는 표어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에 함께 참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보건관계자,  어린이와 보호자 등 약 1,800명이 참석했다.    ☞[붙임 1] 기념행사 개요 참조
이날 기념행사는 전시물 관람 및 스마트폰 앱 시연, 홍보대사 위촉과 유공자 표창 후 뮤지컬 공연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사전 행사로 아람극장 로비에서 예방접종 정책의 역사를 담은 홍보물이 전시되었고,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디지틀조선일보주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예방접종도우미 스마트폰 앱 시연이 이뤄졌다.


이어 본행사로 어린이의 영웅 EBS캐릭터 ‘번개맨’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확산해 줄 어린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노우캔디’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유공자 표창에는, 지난 12년간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영유아,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안정미 지방보건주사와 2013년부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법무법인 로고스 기문주 변호사 등 모두 6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고,  식후 행사로는 질병관리본부와 EBS가 공동으로 기획한 모여라딩동댕  ’번개맨과 예방접종‘편 뮤지컬 공연이 진행됐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질병, 특히 감염병은 사전예방 활동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은 우리 국민 개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의료행위이자 정책수단”이라 언급하며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계획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첫발을 뗀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정책은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공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고, 2015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해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률*이 2016년에는 82.4%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6월,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도입한 자궁경부암 백신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생후 6~59개월)하고, 5가지 감염병을 한 번 주사로 예방하는 혼합백신(DTaP-IPV/Hib)을 신규 도입(6월 이후) 하는 등 총 17종 백신을 무료지원해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낮추고, 접종대상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국민중심의 예방접종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