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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감염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

질병관리본부,제 7회 예방접종주간'을 맞아 어린이와 보호자 1,800명 초청 26일 기념행사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7회 예방접종주간(4.24.~30.)」을 맞이해 4월 26일(수) 고양아람누리 극장(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예방접종이 지켜줄게” 라는 표어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에 함께 참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보건관계자,  어린이와 보호자 등 약 1,800명이 참석했다.    ☞[붙임 1] 기념행사 개요 참조
이날 기념행사는 전시물 관람 및 스마트폰 앱 시연, 홍보대사 위촉과 유공자 표창 후 뮤지컬 공연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사전 행사로 아람극장 로비에서 예방접종 정책의 역사를 담은 홍보물이 전시되었고,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디지틀조선일보주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예방접종도우미 스마트폰 앱 시연이 이뤄졌다.


이어 본행사로 어린이의 영웅 EBS캐릭터 ‘번개맨’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확산해 줄 어린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노우캔디’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유공자 표창에는, 지난 12년간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영유아,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안정미 지방보건주사와 2013년부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법무법인 로고스 기문주 변호사 등 모두 6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고,  식후 행사로는 질병관리본부와 EBS가 공동으로 기획한 모여라딩동댕  ’번개맨과 예방접종‘편 뮤지컬 공연이 진행됐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질병, 특히 감염병은 사전예방 활동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은 우리 국민 개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의료행위이자 정책수단”이라 언급하며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계획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첫발을 뗀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정책은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공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고, 2015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해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률*이 2016년에는 82.4%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6월,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도입한 자궁경부암 백신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생후 6~59개월)하고, 5가지 감염병을 한 번 주사로 예방하는 혼합백신(DTaP-IPV/Hib)을 신규 도입(6월 이후) 하는 등 총 17종 백신을 무료지원해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낮추고, 접종대상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국민중심의 예방접종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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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