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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에이프릴스킨의 '펌킨 릴렉싱 쿨링 크림'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광고한 혐의 적용 3개월 광고 금지

㈜에이프릴스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이 판매하고 있는 '펌킨 릴렉싱 쿨링 크림'이 과대광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프릴스킨은 해당품목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은 오는 8일부터 8월7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광고을 내보낼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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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