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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사 2,345명,법인약국 반대 공약 내세운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약사포럼 정책 전달식도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현희 직능특보단장,조덕원대약여약사회장 등 참석

19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5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약사들의 지지선언과 약사포럼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총 2,345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에 서명하고 함삼균 전 경기지부장이 낭독한 지지선언문을 통해 약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진정한 국민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이미 법인약국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동네약국 동네의원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약사들의 역할을 고양하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등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다.

 

문재인 후보 지지에 서명한 약사들은 정종엽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유영진 전 부산시약회장, 함삼균 전 경기도약사회장, 이재경 전 울산시약사회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길강섭 전 전북지부장, 류호진 전 충북지부장, 서용훈 전주지부장, 성일호 전 부산신협이사장, 이경복 강원도지부장, 정규형 전 대전시약회장, 조석현 전 인천시약회장, 좌석훈 전 제주지부장 등 약사포럼의 공동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상근정책위원장을 위시하여 조선남 대약 안전상비의약품 본부장, 이용화 대약 보험이사, 유성호 서울시약 총무이사, 백영숙 시약 학술이사, 김애리 건대 약제부장, 김희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강사, 류옥화 동대문구약 여약사위원장, 성소민 강원도약사회 정책이사, 유경숙 약학정보원 정보팀장, 이진희 성대약대동문회장,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 양태희 전 전약협의장, 유창식 새물결약사회 회장, 최방선 새물결약사회 학술이사, 임상우 전 KYPG회장 등 약계의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하고 있는 약사들이 대다수 참여하여 약사회원들과 함께 지지선언에 동참하였다.

 

이와 더불어, 약사포럼에서는 21개 항목에 걸쳐 약사정책 및 제도관련사항, 보건의료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에 근간한 정책제안서를 오늘 선대위에 전달하였다. 약사포럼 관계자는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약사회원들의 민의가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현희 직능특보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형자본에 의한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분야 영리화 추진 기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석한 약사 지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권교체 후에도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했으며, 이 자리에는 함삼균 전 경기도약사회장을 포함 하여 약사포럼의 대표진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대한약사회 조덕원 부회장과 김대원 정책연구소장, 서울시약의 박형숙 수석부회장과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 전영주 대구시선대위위원장 또한 자리를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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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