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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15개 기업 대상, 최대 700만원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5월 10일(수)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2017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의약품 개발 및 품목허가 획득을 추진하면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원 자격은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 개발과 특허 도전을 통해 향후 품목 허가를 획득하거나 의약품을 조기 출시하려는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최근 3년 평균)의 제약기업이다. 

이번 컨설팅 비용 지원은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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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