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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약 개발 위해 '대통령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통해 희망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문재인 19대 대통령에게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발표문(상세 내용 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제약산업은 10여년의 시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산업이다"고 설명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규모면에서 아직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다.글로벌 신약 하나면 제약강국 진입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R&D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투자를 통해 신약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 제약업계,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회통합과 균형된 경제발전을 이룩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며 국가경제를 주도해나갈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의약품산업의 고부가가치에 주목, 경쟁적으로 산업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회복과 아울러 미래 경제의 주인공인 신산업의 발굴·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 27개의 국내개발 신약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한 해마다 의약품 수출액을 대폭 확대해 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조원대 규모의 신약기술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경직에도 제약기업들은 오히려 인력채용을 늘리고, 석박사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제약산업은 10여년의 시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산업입니다.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규모면에서 아직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신약 하나면 제약강국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R&D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투자를 통해 신약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전세계적 전염병 확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보건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의약품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대항하고, 우리의 힘으로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신약개발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수호하고 미래 경제를 주도해나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이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산업육성 콘트롤타워 설치와 같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제약산업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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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