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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DTaP-IPV, IPV 백신 수급 불안정... 시장 혼란 최소화 나선 보건당국

6-9월 공급 일시적 부족 예상,1세 미만 영아의 생후 2,4,6개월 접종하는 DTaP-IPV 접종일정은 유지하고, 만 4∼6세의 추가접종은 10월 이후로 접종일정 연기 권고

오는 6-9월 DTaP-IPV, IPV 백신 수급 불안정화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입에 의존하는 DTaP-IPV  4가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접종대상자 및 의료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해 보호자 및 의료계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4가 혼합백신이 Hib*이 추가되어 접종횟수를 줄여 편의성이 높아진 5가 백신(DTaP-IPV/Hib)으로 전환되는 국제 흐름에 맞춰 생산하면서해당 제조사는 DTaP-IPV 국내 수입을 줄이고 Hib이 추가된 5가 혼합백신을 올 6월 중 공급할 예정으로, 그 전환 과정에서 4가 백신이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PV 백신은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현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9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당국은 ①수입 의존 백신의 안정적 수급운영 ②국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유효한 예방접종 유지를 원칙으로 소아과학회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현 가톨릭대학교 소아감염 교수) 심의한 한시적 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DTaP-IPV, IPV 백신 부족상황 대비 임시 예방접종 권고안]
▶ 1세 미만 영아의 DTaP-IPV 3회(생후 2, 4, 6개월) 접종일정은 우선적으로 완료 (기존유지)
▶ 만 4∼6세에 추가로 실시하는 1회 접종은 늦게 접종하더라도 예방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인 10월 1일 이후로 연기


 DTaP 백신의 경우 동일 제조사의 접종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입중지 등에 따라 해당 백신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제조사 백신과의 교차접종을 인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금 번에도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백신 수급이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에 따라 보건당국은 교차접종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이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상반응 예방관리를 위한 30분 관찰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권고안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접종 대상자 알림문자 등을 통해 접종자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도 개별 학회, 단체 등을 통해 안내, 홍보하고 이를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에도 공고해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의 수급 불안정한 상황을 조속히 대응, 해결하기 위하여 식약처, 지자체, 의료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는 DTaP-IPV/Hib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검정일정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지자체 및 의료계와도 접종현황과 수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차질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예방접종 상황을 매주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은 “수급이 불안정한 것은 한시적인 상황으로, DTaP-IPV가 제조사의 협조로 계속 공급되고 있고 6월 새로운 5가 백신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좀 더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제 환경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국가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는 국내백신 업계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며이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향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국내 백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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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