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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HTA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를 주제로, 향후 방향과 과제 논의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상일)은 5월 19일(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보건의료기술평가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로 기조 강연과 3개의 심포지엄으로 구성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 그리고「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주제들로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일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연구원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근거중심 관리체계 구출을 위한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관련 학계·정부·의료계·소비자를 대표하는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의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민정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며, 연세대 김소윤 교수와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 그리고 한국소비자TV 조윤미 부사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세션은 2013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지불제도 하에서의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에 대하여 연세대 박은철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은 5월 26일(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며 이번 연수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의 실제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례 분석 및 실습의 비중을 더욱 높였다.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인 ‘경제성 평가 초/중급 과정(배승진, 이화여대⋅강혜영, 연세대⋅유수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Big data 자료 분석: 건강심사평가원 자료 활용 (I, II) (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체계적 문헌 고찰(이선희, 가천대⋅최미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메타분석(한서경, 서울대)’ 등 총 6개 강좌가 열린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ah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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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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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