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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담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16.6.23.) 이전에 旣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7년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도입했으며,지난해 6월 시행된「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유치업자의 경우 기존 「의료법」의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등록 요건이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되었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며,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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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