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1.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정재훈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에는 이재휘 중대약대 교수와 이준희 보령제약 상무 선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6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신임위원장에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사진 · 한국응용약물학회)를 선임했다. 위원회는 이재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이준희 보령제약 상무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회의 후 정재훈 위원장과 이재휘·이준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표해 1년간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으로 수고해주시기로 하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광고에 많은 제재가 있으나 시대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심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는 일반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약사회 추천 인사 선임을 끝으로 인선을 마무리하게 된다. 신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이날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을 기준으로 한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