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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정재훈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에는 이재휘 중대약대 교수와 이준희 보령제약 상무 선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6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신임위원장에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사진 · 한국응용약물학회)를 선임했다. 위원회는 이재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이준희 보령제약 상무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회의 후 정재훈 위원장과 이재휘·이준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표해 1년간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으로 수고해주시기로 하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광고에 많은 제재가 있으나 시대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심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는 일반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약사회 추천 인사 선임을 끝으로 인선을 마무리하게 된다. 신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이날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을 기준으로 한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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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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