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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정재훈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에는 이재휘 중대약대 교수와 이준희 보령제약 상무 선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6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신임위원장에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사진 · 한국응용약물학회)를 선임했다. 위원회는 이재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이준희 보령제약 상무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회의 후 정재훈 위원장과 이재휘·이준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표해 1년간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으로 수고해주시기로 하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광고에 많은 제재가 있으나 시대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심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는 일반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약사회 추천 인사 선임을 끝으로 인선을 마무리하게 된다. 신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이날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을 기준으로 한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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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