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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일단 '합격점'

고대 의대송준영 교수팀, 국내 65세 이상 노인(1회접종)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2013년부터 무료지원) 포함한 비용-효과분석 연구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1회 접종)이 폐렴, 수막염, 균혈증 등을 예방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PLoS ONE에 게재(5.12)*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3가지 예방접종 전략*에 따라 폐렴구균 백신효과, 질환 발생률, 사망률, 의료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로,접종률을 60%라고 가정할 때, 점진적 비용-효과비(ICER)*는 전략 ②($797 per QALY) → 전략 ③ ($1,228 per QALY) → 전략 ① ($25,786 per QALY)의 순서로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은, ’10년 국내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 도입, ’14년 무료지원 실시(PCV10, 13/생후 2,4,6개월,12-15개월 4회 접종)로 형성된 어린이의 집단면역에 따른 노인의 질병발생 감소 간접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7년 후인 ’18년에 예방접종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전략별 비용-효과평가는 국내 폐렴구균 폐렴의 발생률과 백신의 폐렴예방효과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접종관리과장(공인식)은  “본 연구결과는 현재의 노인 대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 라며 “다만, 보다 비용-효과적인 다양한 접종전략은 우리나라의 백신효과, 혈청형 분석, 어린이 폐렴구균의 간접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최근 발간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에서도 65세 이상 연령은 23가 다당질 백신 1회 접종을 권고하고, 면역저하 기저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 13가 우선접종 등을 추가로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3가 다당질 백신과 13가 단백결합 백신의 비교

구분

다당질 백신(PPSV23)

단백결합 백신(PCV13)

면역원성

항체 형성: 80% 이상

* 면역기억 반응 미유도

항체 형성: 80% 이상

* 면역기억 반응 유도

효과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백신 포함 혈청형에 대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45 ~ 74% 예방1,2

백신 포함 혈청형에 대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75% 예방3

비침습성

폐렴구균

폐렴

25% ~ 64% 예방1,2)

45% 예방3)

장점

13가 단백결합 백신 보다 11가지 혈청형 추가 보유

13가 단백결합 백신보다 백신비용저렴

30년간 풍부한 사용 경험

23가 다당질 백신보다 면역원성 우수

 

 

 

단점

13가 단백결합 백신보다 면역원성 낮음

23가 다당질 백신보다 백신비용 고가


미국은 ’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13가 백신 후 23가 백신을 순차접종토록 권고한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3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23가 다당질 백신 접종 권고, 독일: 60세 이상 23가 다당질 백신 접종 권고, 스위스: 65세 이상 23가 다당질 백신 접종 권고, 스웨덴: 65세 이상 연령 중 고위험군에 한해 23가 다당질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 65세 이상 노인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무료 이전 15.4% 에서, 무료 시행(‘13.5월) 이후 현재 대상자 758만 명 중 약 6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17.5.16.기준)고 밝히며,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은 노년층에서 질환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뇌수막염 예방은 물론, 폐렴 예방에도 효과적인 백신”으로“연중,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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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