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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장기기증 늘고 있지만 외국 비해 턱없이 부족

지난해 573명 뇌사자가 장기기증 2,306건의 신장‧ 간장 이식 이뤄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생명나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개선하고자 발레STP협동조합*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였다.
    
지난 4월 20일 발레STP협동조합 소속 발레단장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오는 5월 24일(수)과 7월 28일(금)에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2017 발레, 아름다운 나눔 5 : 발레갈라 더 마스터피스*> 공연을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파한다.
     
정기공연 진행과 함께 장기·인체조직기증을 알리고자 생명나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또한, 오는 9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기증자 유가족․기증자․기증희망등록자 초청(600여명 대상) 특별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체를 활용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인 발레에 ‘생명나눔’ 메시지를 담아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해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이식대기자 및 기증자 현황

연 도

이식대기자*

()

기 증 자()

뇌사 기증자

생존시

기증자

사후 각막기증자

2012

22,695

2,554

409

2,047

99

2013

26,036

2,442

416

1,924

82

2014

24,607

2,476

446

1,957

75

2015

27,444

2,565

501

2,005

63

2016

30,286

2,854

573

2,202

80


연습이나 경기 중 부상으로 인대․연골․아킬레스건 등의 손상으로 예기치 않게 인체조직이식의 수혜자 입장이 된 문화체육인 또한 적지 않다.
  

심한 훈련과 잦은 부상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발레의 꿈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가 인체조직을 이식받아 재기에 성공한 前 유니버셜 발레단 소속 발레리나 김채리씨의 사례가 그 좋은 예다.


한편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2,306건의 신장‧ 간장 등 이식이 이루어졌다.


-기증 희망 현황   

연 도

장기

인체조직

등 록

누 계

등 록

누 계

2012

85,851

888,529

17,016

233,300

2013

154,798

1,040,360

20,602

253,466

2014

108,898

1,146,461

20,909

273,921

2015

88,524

1,231,238

29,480

302,325

2016

85,005

1,311,202

38,295

338,890

 

아울러 158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였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증자, 특히 뇌사 장기·인체조직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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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