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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장기기증 늘고 있지만 외국 비해 턱없이 부족

지난해 573명 뇌사자가 장기기증 2,306건의 신장‧ 간장 이식 이뤄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생명나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개선하고자 발레STP협동조합*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였다.
    
지난 4월 20일 발레STP협동조합 소속 발레단장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오는 5월 24일(수)과 7월 28일(금)에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2017 발레, 아름다운 나눔 5 : 발레갈라 더 마스터피스*> 공연을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파한다.
     
정기공연 진행과 함께 장기·인체조직기증을 알리고자 생명나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또한, 오는 9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기증자 유가족․기증자․기증희망등록자 초청(600여명 대상) 특별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체를 활용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인 발레에 ‘생명나눔’ 메시지를 담아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해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이식대기자 및 기증자 현황

연 도

이식대기자*

()

기 증 자()

뇌사 기증자

생존시

기증자

사후 각막기증자

2012

22,695

2,554

409

2,047

99

2013

26,036

2,442

416

1,924

82

2014

24,607

2,476

446

1,957

75

2015

27,444

2,565

501

2,005

63

2016

30,286

2,854

573

2,202

80


연습이나 경기 중 부상으로 인대․연골․아킬레스건 등의 손상으로 예기치 않게 인체조직이식의 수혜자 입장이 된 문화체육인 또한 적지 않다.
  

심한 훈련과 잦은 부상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발레의 꿈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가 인체조직을 이식받아 재기에 성공한 前 유니버셜 발레단 소속 발레리나 김채리씨의 사례가 그 좋은 예다.


한편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2,306건의 신장‧ 간장 등 이식이 이루어졌다.


-기증 희망 현황   

연 도

장기

인체조직

등 록

누 계

등 록

누 계

2012

85,851

888,529

17,016

233,300

2013

154,798

1,040,360

20,602

253,466

2014

108,898

1,146,461

20,909

273,921

2015

88,524

1,231,238

29,480

302,325

2016

85,005

1,311,202

38,295

338,890

 

아울러 158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였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증자, 특히 뇌사 장기·인체조직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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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