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사건 재수사”

대전고검 피항고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내려 의협 “한의사 표절․저작권 위배 혐의 인정 기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제기한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한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012년 10월 의협 한특위 및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한의사들의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위반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대전지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의협 한특위는 이에 불복, 2017년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고청인 대전고검은 면밀한 검토 끝에 2017. 5. 17. 피항고인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직접경정(직접수사) 처분키로 함에 따라 대전고검에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찰 고발 당시 한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하고 있었다.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협회는 항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피항고인 6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유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미약품, ‘내귀에닥터’ 통해 누적 수익 1천만원 달성...모두 기부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사회공헌을 통해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유튜브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1,000만원을 환우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귀에닥터’는 2019년부터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이 운영 중인 대국민 질환정보 유튜브 채널로, 전문의들이 출연해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질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진단과 치료를 돕고 있다. 의학적 정보 전달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이 채널은 현재까지 높은 구독자 성원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환우 치료비로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내귀에닥터 채널 커뮤니티가 함께 수혜환우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더했다. 유튜브 채널 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투표를 거쳐 만성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는 11세 소아환우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부식에는 박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환우 가족이 참석해 나눔의 시간을 함께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