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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후 10명 중 6명꼴로 통증 호소…허리와 어깨 통증이 가장 많아

 캠핑은 통증과 부상이 자주 발생하는 야외활동이기도 하다. 실제 한 캠핑장 정보 제공 사이트가 캠퍼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캠핑 후 통증이 나타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약 66.7%(약 220명)였다. 캠핑 후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 1, 2위로는 허리, 어깨가 꼽혔고, 이어 목, 무릎 순[2]으로 나타났다. 캠핑 가기 좋은 요즘, 캠핑의 ‘낭만’이 ‘낭패’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법을 숙지해야 할 때다.



 


- 캠핑용품 옮길 때 신경 써야


캠핑으로 흔히 생기는 부상 중 하나는 어깨 힘줄염이다. 대다수의 캠핑장이 깊은 산 속이나 계곡에 있는 만큼, 텐트나 테이블, 의자 등 무거운 캠핑용품을 직접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캠핑용품을 옮기다 보면 어깨나 팔에 과도한 무게가 전달되는데, 이로 인해 근육통이나 급성 힘줄염이 생길 수 있다. 어깨나 팔꿈치 등에 나타나는 통증을 뼈나 관절, 근육의 이상이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힘줄에 무리가 가해지며 발생하는 힘줄염이 원인이 되어 급성 통증이 생긴다. 근육이 수축하면 힘줄을 통해서 뼈로 힘이 전달되고 관절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팔을 편 상태로 무거운 것을 들면 상완골에 붙어있는 근육에 손상이 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근육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캠핑용품 양을 나눠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명이 함께 운반하거나, 여러 번에 나눠 옮겨 어깨에 많은 양의 무게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산과 계곡, 수면 직후 통증 커


보통 캠핑을 하는 산과 바다 같은 곳은 지면이 울퉁불퉁하여 자고 일어난 후 온몸이 아픈 경우가 흔하다. 캠퍼 330명 중 68.5%(약 226명)가 ‘자고 일어나서’ 통증을 느꼈다고 답했다.[3] 특히 수면 직후 지면과 바로 맞닿는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 고르지 못한 지면에서 잠을 자면 허리와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나, 수면 상태 특성상 가벼운 통증이 있더라도 잘 인지하기 어려워 장시간 주변 근육에 무리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바닥이 고른 평지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만약 평지가 고르지 못하다면, 허리와 목에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꺼운 매트리스나 침낭 등을 사용해 바닥을 푹신하게 해 줘야 한다. 취침 후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밤새 경직되고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캠핑 시 베개 대신 옷이나 가방 등을 베고 잔 뒤 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캠핑 전 높이가 적절한 베개 준비는 필수적이다.



 


- 지면이 고르지 않은 캠핑장, 외상 주의해야


캠핑장은 골절상이 큰 장소이기도 하다. 일교차 때문에 새벽녘 이슬이 내려 땅이 미끄럽고, 산이나 계곡의 지면이 울퉁불퉁해 자칫 넘어져 관절이나 뼈를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목이나 발목 등 관절부위를 다치면 우선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부상 부위를 부목을 대고 고정해야 한다. 부목이 마땅히 없다면, 나뭇가지나 스틱을 사용해 부상 부위를 옷가지로 꽉 묶으면 된다. 또한, 얼음을 비닐봉지 등에 싸 다친 부위에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이광원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캠핑장에서는 평소보다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신체손상도 더 쉽게 입을 수 있다”며 “특히 몸의 근육이 경직되거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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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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