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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후 10명 중 6명꼴로 통증 호소…허리와 어깨 통증이 가장 많아

 캠핑은 통증과 부상이 자주 발생하는 야외활동이기도 하다. 실제 한 캠핑장 정보 제공 사이트가 캠퍼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캠핑 후 통증이 나타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약 66.7%(약 220명)였다. 캠핑 후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 1, 2위로는 허리, 어깨가 꼽혔고, 이어 목, 무릎 순[2]으로 나타났다. 캠핑 가기 좋은 요즘, 캠핑의 ‘낭만’이 ‘낭패’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법을 숙지해야 할 때다.



 


- 캠핑용품 옮길 때 신경 써야


캠핑으로 흔히 생기는 부상 중 하나는 어깨 힘줄염이다. 대다수의 캠핑장이 깊은 산 속이나 계곡에 있는 만큼, 텐트나 테이블, 의자 등 무거운 캠핑용품을 직접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캠핑용품을 옮기다 보면 어깨나 팔에 과도한 무게가 전달되는데, 이로 인해 근육통이나 급성 힘줄염이 생길 수 있다. 어깨나 팔꿈치 등에 나타나는 통증을 뼈나 관절, 근육의 이상이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힘줄에 무리가 가해지며 발생하는 힘줄염이 원인이 되어 급성 통증이 생긴다. 근육이 수축하면 힘줄을 통해서 뼈로 힘이 전달되고 관절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팔을 편 상태로 무거운 것을 들면 상완골에 붙어있는 근육에 손상이 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근육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캠핑용품 양을 나눠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명이 함께 운반하거나, 여러 번에 나눠 옮겨 어깨에 많은 양의 무게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산과 계곡, 수면 직후 통증 커


보통 캠핑을 하는 산과 바다 같은 곳은 지면이 울퉁불퉁하여 자고 일어난 후 온몸이 아픈 경우가 흔하다. 캠퍼 330명 중 68.5%(약 226명)가 ‘자고 일어나서’ 통증을 느꼈다고 답했다.[3] 특히 수면 직후 지면과 바로 맞닿는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 고르지 못한 지면에서 잠을 자면 허리와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나, 수면 상태 특성상 가벼운 통증이 있더라도 잘 인지하기 어려워 장시간 주변 근육에 무리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바닥이 고른 평지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만약 평지가 고르지 못하다면, 허리와 목에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꺼운 매트리스나 침낭 등을 사용해 바닥을 푹신하게 해 줘야 한다. 취침 후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밤새 경직되고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캠핑 시 베개 대신 옷이나 가방 등을 베고 잔 뒤 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캠핑 전 높이가 적절한 베개 준비는 필수적이다.



 


- 지면이 고르지 않은 캠핑장, 외상 주의해야


캠핑장은 골절상이 큰 장소이기도 하다. 일교차 때문에 새벽녘 이슬이 내려 땅이 미끄럽고, 산이나 계곡의 지면이 울퉁불퉁해 자칫 넘어져 관절이나 뼈를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목이나 발목 등 관절부위를 다치면 우선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부상 부위를 부목을 대고 고정해야 한다. 부목이 마땅히 없다면, 나뭇가지나 스틱을 사용해 부상 부위를 옷가지로 꽉 묶으면 된다. 또한, 얼음을 비닐봉지 등에 싸 다친 부위에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이광원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캠핑장에서는 평소보다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신체손상도 더 쉽게 입을 수 있다”며 “특히 몸의 근육이 경직되거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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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